연구용 인체자원…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질병관리본부, 12월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연구용 인체자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인체자원이란 개인으로부터 수집된 임상·역학정보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 유래물(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과 이로부터 분석된 유전정보 등을 일컫는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오는 12월부터 새롭게 개편한 '인체자원 분양데스크(//koreabiobank.re.kr)'를 통해 연구용 인체자원의 온라인 분양이 가능해진다고 발표했다. 연구용 인체자원이 필요한 연구자는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과 전국 17개 인체자원단위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인체자원을 질병분류별, 역학 자료별, 검색키워드별로 상세 검색한 뒤에 필요한 자원에 대해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인체자원 분양데스크 홈페이지는 2013년 개발된 이후 시스템 보안, 활용성과 관리 등의 기능 보완이 필요했고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과 정보 보안성 측면 등을 강화했다.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인체자원을 온라인 상에서 직접 검색해 해당 자원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분양신청 후에는 관련 진행상황을 SMS, 이메일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웹 서비스 환경을 개선했다. 전자문서 진본확인서비스, 서버 보안, 공인인증서 이용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분양 신청한 전자문서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했다. 분양된 인체자원을 활용해 생산한 연구 성과물(논문, 데이터 등)을 연구자가 직접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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