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 일가에 대한 삼성그룹의 특혜 지원이 경영권 승계 편의 제공의 대가인지 본격적인 확인 작업에 나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사, 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입주한 논현동 강남사옥,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총 4곳을 압수수색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작년 5월 합병계획을 발표하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공식 자문기관이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을 비롯한 국내외 의결권자문기관들은 줄줄이 반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이 전무했던 삼성물산의 가치를 저평가해 총수일가는 득을 보고, 일반 주주는 물론 2대 주주 지위에 있던 국민연금조차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홍완선 전 본부장 등 내부인사만 참여한 투자위원회를 거쳐 3시간 반만에 찬성으로 결론냈다. 당시 외부 민간 전문가 그룹으로 꾸려진 보건복지부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의사는 묻지도 않아 의결위가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반대표가 유력할 것으로 지목된 의결위를 건너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후 홍 전 본부장의 연임에 반대하던 공단 최 광 이사장이 사실상 퇴출되며 외압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찬성 의결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홍 전 본부장, 최 전 이사장,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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