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흥 전남도의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유도 "

민병흥 전남도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의회 민병흥 위원장(예결위원장,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화순2)은 21일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전라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민병흥 위원장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전라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개정해 특정소방대상물의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 신고를 유도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했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 특정소방대상물과 지급대상 행위, 신고방법, 신고처리 절차,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착오 등 잘못 지급된 포상금의 환수 규정,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민 위원장은“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소방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식변화와 신고유도 등 경각심을 일깨워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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