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국무회의 통과…靑, 특검준비 '배수진'

민정수석실이 변호인단 구성 관여…다음달 초 특검 착수할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청와대가 본격적인 특검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이를 재가할 예정이다.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대통령께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힌 만큼 이를 거부할 가능성은 없었다"며 "특검법이 통과된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본격적인 특검 수사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부터는 가능하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특별검사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하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검 후보자를 의뢰한다. 야당이 이후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국회의장의 요청부터 대통령의 특검임명까지 최장 14일이 소요된다.청와대는 다음 주부터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등 특검 대응에 나선다. 법적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청와대가 배수진을 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발표 이후 변호를 자청하는 변호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변호인단 구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춘추관에서 "4∼5명 정도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변호인단을 꾸리는 배경에 대해 "검찰 수사와 특검은 성격이 다르다"며 "특검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호인 한 명이 맡기에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변호인단 구성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대통령의 개인적인 혐의에 대해 청와대가 변론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공권력의 오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변호인 업무에 민정수석실이 도움을 줬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정 대변인은 "법률문제와 관련한 것은 민정수석실의 업무"라면서 "민정수석실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변호인이 필요한 부분을 조금 돕고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의 변호인단 구성과 관련해 "변호인단이 선임되면 민정수석실에서 더 이상 대통령 변호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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