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정 사용하면 지원비용 환수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정부 연구 사업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연구개발을 수행하면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납해야 한다. 논문을 표절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교수는 최고 파면까지 당할 수 있다.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에 선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 포기 ▲사업비 용도 외 사용 ▲협약위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연구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에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게 했다.최대 총 수행 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에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만 사망 등으로 결과보고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뒀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과 같은 부적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사업비 환수 기준이 마련된 만큼 연구 전반에 대한 연구자의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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