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소속 비주류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하는 '징계 요구안'을 21일 오후 당 사무처에 제출했다. 징계 요구안에는 당헌·당규에 따라 박 대통령의 당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당원권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사유로는 '현행 법령 및 당헌ㆍ당규ㆍ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다'는 설명이 붙었다. 새누리당 당규에는 당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분류했다. 만약 탈당 권유를 받고도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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