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샌프란 착륙사고 항소심 결과 '긴장'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3분기 호실적에 조종사노조와의 임금협상 잠정합의까지 겹호재를 맞았다. 하지만 3년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앞두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 노사 잠정합의안 도출…분규 마무리될까= 올해 아시아나항공이 노사 갈등으로 몸살을 앓은 가운데 지난 16일 입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잠정합의는 지난해 7월 임협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1년6개월 만이다.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노조는 ▲2015년 기본급, 비행보장 동결 ▲2016년 기본급 직급별 4% 인상, 비행보장 개인별 2.4%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기본급과 비행보장금액은 지난 4월1일자로 적용돼 다음달 23일까지 소급된다. 조종사 노조는 오는 29일까지 열흘 간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가결시 2013년 이후 연속 동결됐던 조종사 기본급이 2016년 기준으로 3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3월 대한항공과 연대집회를 열어 사측이 임협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하고, 함께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을 방문해 항공사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 美 샌프란 착륙사고 항소심 내달께 결론=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내달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은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로 45일간의 운항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이 지난달 26일 최종변론을 끝냈다. 재판부가 마지막 공판에서 "아직 선고 기일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안에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늦어도 내달께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3년 7월 여객기 B777-200ER(OZ214편)가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바다에 접한 공항의 방파제와 충돌하면서 반파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총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6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앞서 1심 재판부는 "교육·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아시아나항공이 기장 선임·감독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아시아나항공 패소 판결을 내렸다.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3심제에 따라 상고가 가능한 만큼 법 집행은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으로서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말부터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한 뒤 장거리 노선 강화에 나선 상황에서 운항 정지는 영업과 실적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탑승률 80% 안팎의 알짜 노선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노선에서 운항이 45일간 정지될 경우 약 162억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