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서부소방서(서장 주낙동)는 18일 오후 2시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련법령 및 제도설명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방법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심폐소생술 교육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10년 이상 노후 소화기 교체 안내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강조했다. 지용주 소방민원담당은 “평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을 최소화하고 법령개정사항 안내를 통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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