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대령 만취상태서 민간인 폭행

방사청 청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박 모 대령이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역 역무원을 폭행했지만 경징계가 내려질 예정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 대령이 역무원을 폭행한 시기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1주기인 지난 8월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가능성이 높았던 때다.18일 군관계자에 따르면 방사청 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박 대령은 지난 8월 5일 만취한 상태에서 4호선 종점역인 당고개역까지 갔다가 서울역으로 되돌아왔다. 지하철 역무원은 서울역에 도착한 박 대령을 흔들어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역무원이 다시 흔들어 깨우자 박 모 대령은 역무원을 폭행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용산경찰서에 인계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박 모 대령을 조사하고 군검찰에 인계됐지만 기소유예처분만 내려졌다. 현재 방사청은 이날 징계수위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방사청에서 경고 등 경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 안팎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전날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북한군 DMZ 지뢰도발 1주기 행사를 열고 "북한 도발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다짐하라"고 지시했고 UFG를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 전군 경계대비태세가 내려진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엄중한 시기에 민간인을 폭행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중징계이상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방사청 징계위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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