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사제를 '대리처방'을 한 것으로 밝혀진 전 차움의원 의사 김상만씨(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 대해 형사고발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복지부는 이날 김 원장에 대해 강남구 보건소에서 조사한 사항 중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혐의 및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을 한 혐의에 대해 강남구 보건소에서 관할 검찰에 형사 고발을 하도록 요청했다.현행 의료법상 대리처방(제17조 제1항)을 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2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위반(제22조 제1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1개월에 처할 수 있다.이미 복지부는 김 원장에 대해 2개월 15일의 자격정지처분을 사전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직접 진찰 위반에 대한 2개월과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1개월의 절반을 더한 기간이다.이와 함께 김 원장을 포함, 차움 의원에서 최순실씨와 최순득씨를 진료·처방한 모든 의사에 대해서도 위법한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여부*를 강남구 보건소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 하도록 요청했다.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또 복지부는 김영재 의원의 개설자인 김영재 씨에 대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와 관련, 강남구 보건소로 하여금 관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도록 요청했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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