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대통령·최순실 뇌물죄 검토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직접조사를 목전에 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마지막 고민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이 53개 기업에서 끌어모은 774억원을 뇌물로 볼 수 있는 지가 핵심이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지탱해온 주요 혐의 중 하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는 최고 형량이 5년이다.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하면 10년 이상의 중형도 가능하고 해당 기업들은 뇌물 공여자로 함께 처벌 선상에 오른다. 검찰은 일단 뇌물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나 최씨 기소를 앞둔 상황에서 급박한 조사만으로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고 혐의 적용에 실패할 경우의 후폭풍을 감안하면 뇌물죄 적용이 쉽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14일 박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월에 독대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박 대통령과 기업들을 압박했다. 삼성ㆍ현대자동차ㆍLGㆍ한화 등 주요 대기업 총수 또는 임원들이 비슷한 시기에 박 대통령을 추가로 독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 대기업을 포함해 롯데그룹, LG그룹, CJ그룹 등이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이곳의 총수들은 대부분 지난해 7월 이후 박 대통령과 독대했다. 박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최순실 재단'에 대한 금전지원을 당부했고, 동시에 모종의 '뒷거래'가 이뤄졌을 것이란 게 검찰의 의심이다. 뒷거래는 대가관계를 의미한다.  횡령 등 혐의로 복역 중이던 최 회장이 지난해 8월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이 도마에 오른 배경이다. 삼성이 지난해 10월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독일 승마훈련비 지원 명목으로 35억원을 건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이처럼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 뿐 아니라 세무조사나 각종 인허가 문제 등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청탁 등 부정한 뒷거래 시도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이 상당한 수준의 진술 또는 정황 증거 등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면 박 대통령 조사를 기점으로 그와 총수들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일순간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검찰 수사가 그만큼 충분했느냐는 점이다. 검찰이 기업들을 본격 수사한 건 길게 잡아야 2~3주에 불과하다. 총수들을 부르는 것도 하루이틀새 서너명씩 기습 작전 펼치듯 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실무진에서 한 일"이라거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식의 천편일률적인 진술을 얻어내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을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일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하거나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는 부지기수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이번 수사를 두고 "보여주기에 골몰해 너무 빨리 진행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당장 적용 가능한 혐의로 최씨 등 핵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뒤 추가기소 하는 식으로 조금 더 길게 봤어야 한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검찰이 국민 여론을 감안해 시늉만 하고 '법리검토 결과 뇌물죄 의율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는 시나리오를 이미 그려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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