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넥스 우리사주조합, 예탁금 면제키로”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코넥스시장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적용됐던 기본예탁금(1억원)이 면제된다.한국거래소는 코넥스시장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원활한 주식 매매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기본예탁금 적용을 다음달 26일부터 면제한다고 15일 밝혔다.현행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 거래계좌의 기본예탁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코넥스 주식취득이 불가하다. 다만,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전문성이 인정되는 투자자들에 대해선 기본예탁금적용을 면제해 왔다.기존에는 코넥스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 증권사 거래계좌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증권금융에 개설된 별도의 예탁계좌로 취득주식을 예치해야 했다.이 때문에 우리사주조합의 통합잔고(증권사 거래계좌 + 증권금융 예탁계좌)가 1억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거래계좌의 예탁금이 1억원에 미달하여 자사주 취득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거래소 측은 “이번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 기업애로해소 특별반에 건의된 현장 불편사항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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