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남동구 삼희아파트일원 재개발구역을 해제 고시하고, 남동구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구역 및 동구 송림6구역은 정비계획을 변경했다.15일 시에 따르면 간석초교주변 구역은 구월동 70-33번지 일대 13만6990㎡를 다복마을구역과 용천마을구역으로 나눠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중 다복마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변경해 약 1117 가구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64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또 송림6구역은 송림동 31-3번지 일대 1만146㎡를 정비해 공동주택 약 372가구와 오피스텔 약 224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바꿨다.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과 송림6구역은 이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통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반적으로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던 재개발정비사업이 임대주택 비율 0% 고시 및 용적률 완화,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 폐지 등 인천시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정비사업이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2010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삼희아파트일원구역은 해제가 추진된다.이 곳은 올해 3월 토지 등소유자 과반수의 해산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인천시는 앞으로도 사업성이 확보되고 시공사가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보이는 정비구역에 대해선 규제 완화 및 새로운 개발방식 도입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방침이다.아울러 사업 추진이 정체되고 주민들이 해제를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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