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 관내 생산관리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의 건축물 규제가 완화된다.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개정된 조례에 따라 세종지역 내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은 기존 20% 이하에서 30%이하, 생산녹지지역 등지에 있는 기존 공장 건폐율은 오는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이밖에 시는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증축 요청이 접수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고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은 기존 20%에서 60%까지 건폐율 제한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또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 복지시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해 민원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개정된 조례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 도시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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