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학재단,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발표소득분위 산정체계 개선…학자금대출 상환기간 연장학업우수 저소득층 학생 대출 원리금 일부 면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들은 사전에 장학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학자금대출 상환 조건도 유리해진다.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비 부담이 높고, 청년 실업과 저임금 근로 등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13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내놓은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우선 내년 1학기부터 매 학기별로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기준이 되는 '소득분위(구간) 경계값'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해 설정하고 사전 공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지원이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전까지 소득분위에 따른 학자금 지원액을 예측하기 어려웠다.해외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재외국민들의 소득분위가 낮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외국민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해외 소득·재산 자진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고하지 않으면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장학금을 환수할 예정이다.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의 학생들이 C학점을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C학점 경고제'는 2회로 확대된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학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업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다.대학이 다양한 지방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방인재 장학금의 성적기준 요건 가운데 입학생은 내신·수능 2등급(2개영역 이상)에서 3등급으로, 재학생은 직전학기 B+(85/100점)이상에서 B(80/100점) 이상으로 완화한다.중소기업 취업자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 중 소득 8분위 이하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연장을 허용한다. 거치기간 최장 10년, 상환기간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현재 각 1회씩 변경 가능한 거치 및 상환기간을 각 1회씩 추가 허용한다. 다만 거치기간 종료 후에는 거치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또 기존 학자금 대출은 졸업 후 2년간 연체 등록이 유예됐으나 올해 10월부터는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신청자에 한함)에 대해서도 최대 2년간 연체등록을 유예할 수 있다. 분할상환을 신청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중소기업 취업자는 신청 이후 발생하는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의 일부를 감면해 준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 12%에서 6%로, 정부보증부대출은 기존 9%에서 4.5%로 낮아진다.또 평생교육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위과정을 원하는 재직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은 기존 만 35세에서 만45세로 완화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학업 의지와 능력은 있으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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