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행진' 허용한 법원, '집회 허용은 민주국가임을 증명하는 것'

지난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광장에서 행사를 마친 뒤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의 청와대 행진을 허용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청와대 인근 율곡로에서의 행진을 허용했다.청와대 인근 구간에서 행진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투쟁본부는 9일 '박근혜 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했다.이에 경찰은 대부분 구간에 대한 행진을 허용하면서도, 교통소통을 이유로 행진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에 의거해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부 통보했다.투쟁본부는 "이번 통고는 시민들 행진을 청와대에서 가급적 먼 곳으로 보내기 위한 것으로, 집회의 자유 중 본질적인 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금지통고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재판부는 경찰의 이번 통보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신청인(투쟁본부)이 개최하고자 하는 집회·행진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어른, 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전제했다.이어 "집시법상의 집회 제한 규정을 엄격히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집시법의 본질을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번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히 다르다"고 해당 집회의 뜻을 밝혔다.또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 집회들은 지금까지 평화롭게 진행됐다"며 "집회 참가인들이 그동안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춰볼 때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능히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경찰이 해당 구간을 통제할 경우 오히려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결국 경찰은 4개 경로 외에 경복궁역 교차로까지의 행진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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