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법원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다. 청와대 앞 율곡로에서의 대규모 행진이 허용하기는 사상 처음이다.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근처 청와대 방향의 내자동로터리와 율곡로부터 사직로까지 행진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판단한 것이다.이에 따라 이날 집회와 도심 행진은 투쟁본부가 계획한 대로 이뤄지게 됐다. 투쟁본부는 한시간 가량 민중총궐기 집회를 연 후 오후 5시부터 서울광장을 출발해 종로, 서대문, 을지로 등 5갈래로 나눠 청와대 인근 경복궁역까지 행진을 한다.투쟁본부는 지난 9일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4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했다. 경찰은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 통보했다.투쟁본부를 대리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참여연대는 "이번 통고는 시민들 행진을 청와대에서 가급적 먼 곳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라며 "집회 시위의 자유에 있어 본질적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