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김관영 의원, 금융위 평가 충족 못할땐 인가 취소 골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본인가를 받은 지 5년이 지난 인터넷전문은행을 재심사 하는 내용이 담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이 발의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재심사 조항이 들어간 법안이 발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국회 정무위원회 김관영(국민의당) 의원은 11일 본인가 5년이 지난 인터넷전문은행을 재심사해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은행은 인가를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가칭)’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김 의원실 관계자는 “본인가 5년 정도 지난 인터넷전문은행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금융위원회가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1년 정도 시정 기간을 주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하는 게 특례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야당에서 두 번째로 발의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이다.특례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34%(의결권 기준)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4%(의결권 기준)로 제한하고 있다.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도 들어있다.강석진?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이미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5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들어있다. 야당은 지분율 50%가 과도하다며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그러나 K뱅크가 지난 9월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신청했고, 카카오뱅크도 곧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야당도 인터넷전문은행 법제화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잇따라 특례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보인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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