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오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 지역 농산물 경쟁력과 권리보호 계기 만들어"[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지난 2015년 특허청에 출원한 “구례 오이”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근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례 오이에 대한 단체표장권은 구례군 시설원예연합회 영농법인이 가지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구례군 및 해당 법인은 “구례 오이”상표에 대한 민사상 침해 금지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 청구권 등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군 및 해당 법인 외에 “구례 오이”상표를 쓸 경우 형사상 허위표시의 죄로 처벌받게 된다. 구례 오이는 지리산과 청정 섬진강 주변의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 오이보다 식이섬유가 많아 열량도가 높고 칼륨, 비타민C 등 각종 무기질 함량이 높아 전국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지리산 산야초로 만든 퇴비를 사용하여 맛이 아삭하고 단맛이 좋으며, 품질이 균일하고 단단하여 오래 보관할 수 장점이 있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구례 오이가 이제야 지리산표시 단체표장에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농특산물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구례 산수유”, “구례 고로쇠”등을 등록한 바 있다.이진택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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