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잠실에 관광호텔 신축 확정…'요우커' 노린다

市도건위, 관광숙박시설 특별법 따라 용적률 완화 결정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자료:서울시)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 명동과 잠실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호텔이 각각 지상 23층, 33층 규모로 들어선다. 관광수요가 몰리는 이들 지역에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신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가로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9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 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중구 명동1가 59-5번지 외 8필지로, 명동관광특구 내 위치해 있으며 을지로입구역(지하철 2호선)이 인근에 있어 관광객이 밀집되는 곳이다. 시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적용해 지하7층, 지상23층 규모의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숙박시설은 지상8층부터 지상 23층까지로, 총 455실의 객실이 배치된다. 보행량이 많은 대상지 뒤편에는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424㎡ 규모의 공개공지 조성하도록 했다. 또 가로변으로 판매시설을 배치해 가로활성화를 유도했다.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자료:서울시)<br />

이날 도건위에서는 잠실 제2롯데월드 인근에 지하5층, 지상33층 규모의 관광호텔을 짓는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됐다. 신천동 29-1번지에 위치한 대상지는 잠실역(2·8호선), 제2롯데월드, 석촌호수 등이 주변에 위치해 향후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시설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이곳 역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면서 총 554실의 객실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 오금로변 도로폭을 35m에서 38m로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대상지 남측에 전면·공개공지 조성을 통해 제2롯데월드와 방이동 먹자골목을 연계하면서 가로경관 개선,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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