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경부고속도로에서 차선 끼어들기로 관광버스 사고를 유발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대전 대덕경찰서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76)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일 오전 대전 대덕구 상서동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회덕분기점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호남고속도로 지선에서 경부고속도로 3차로로 진입(끼어들기), 뒤따르던 관광버스가 전도되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이 버스에는 산악회 회원 49명이 탑승해 있었고 이들 중 4명은 사고로 사망, 2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경찰은 사고 이튿날 관광버스 내 블랙박스와 고속도로에 설치된 CCTV 등 영상을 분석해 끼어들기 차량을 특정하고 A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인 후 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한편 A씨는 경찰조사에서 “(관광버스의) 사고 사실은 알았지만 내가 사고를 유발한 것은 알지 못했다”며 “버스가 옆으로 쓰러진 것을 보고 차량을 정차하고 119에 신고하려다 사고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해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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