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업 1심 판결서 무죄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나상용)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는 배심원 7명이 4대 3의 의견으로 공 변호사의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공 변호사에 대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데도 보수를 받고 중개 영업을 한 점(공인중개사법 48조 1항1호 위반),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공인중개사법 49조1항6호),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한 점(공인중개사법 49조1항6호)이다. 7일 열린 재판에서는 트러스트의 부동산 중개 및 법률자문 서비스, 그리고 '부동산' 명칭 사용 모두 합법이라 판결했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지난 7월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재판에 넘겼다. 이에 공 변호사는 "국민의 시각으로 판단받고 싶다"며 지난 8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공 변호사 측은 "변호사로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것 뿐 중개업이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각 혐의에 대해 공 변호사 측은 중개는 했으나 중개에 대한 보수를 받은 것이 아닌 법률자문수수료이며, 부동산 명칭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변호사 부동산'임을 밝혔기에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았음을 근거로 들었다. 공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스스로를 '소비자의 변호사'라고 지칭하며 "소비자가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무엇일까 고민하다 집 거래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 변호사는 "중개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낮추고 서비스를 개선해 공인중개사와 변호사가 선의의 경쟁을 벌이게 되면 소비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어려운 소비자를 돕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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