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결국 이혼…법원 “아내에게 재산 분할금 12억1천만원 지급하라”

나훈아

[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9)씨 부부가 결혼 33년, 이혼 소송 5년만에 갈라섰다.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나씨 부인 정수경(53)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나씨가 정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 분할금은 12억1000만원이다.이날 선고 공판에는 나씨 측은 불참했고, 부인 정씨만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정씨는 2011년 8월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처음 이혼 소송을 냈다.하지만 나씨가 이혼을 원치 않자 소송은 재판으로까지 이어졌고 2013년 9월 대법원은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씨는 “나씨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2014년 10월 재차 소송을 제기했고 31일 이혼이 선고됐다.한편 나씨와 정씨는 1983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는데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왔다.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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