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같은 청 소속 수사관 최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세간에 이우환 화백 작품 위작설이 불거지자 평소 친분이 있던 화랑주 등으로부터 ‘수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11월 검찰 수사를 빙자해 감정평가원 관계자로부터 내부문서를 제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한 달 뒤 역시 검찰 수사를 가장해 미술계 관계자를 불러놓고 “당신 왜 헛소문을 내고 다녀,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로 소문을 내면 혼난다”고 위협해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쓰게 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미술업계에서 위조미술품 수사 전문가로 알려져 있지만, 2013년 6월부터 올 초까지는 전두환 추징팀 소속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최씨가 지인들의 송사를 거들기 위해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남발한 데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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