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 쿠첸과 '분리형커버' 특허소송서 최종승소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쿠쿠전자는 주식회사 쿠첸과의 분리형 커버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과 관련된 특허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판결(2016후1567, 1574)에 따라 최종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분리형커버는 2008년 쿠쿠전자가 개발해 인덕션히팅(IH)과 열판 압력밥솥 대부분 모델에 적용시킨 핵심기술이다.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델의 90% 이상이 분리형커버가 적용된 제품이다. 쿠첸은 지난해 7월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조리기가 쿠쿠전자의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지난 7월 쿠첸과의 2심 재판에서도 쿠쿠가 승소한데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의 판결로 쿠쿠전자가 특허권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으며 소송이 종결됐다.쿠쿠전자 관계자는 "이번 특허소송의 승소는 쿠쿠전자가 수년간 연구개발한 기술 특허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자사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1등 밥솥 브랜드로서 변함없이 전 국민의 건강한 밥맛을 책임지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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