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이엔쓰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이엔쓰리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한다고 2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예고 내용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며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구체적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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