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특허침해 사실없다' vs LG전자,'달라진건 없어'

▲WT1 허니컴 드럼 세탁기.(제공=밀레)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독일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밀레가 LG전자의 세탁기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밀레는 28일 "LG전자로부터 세탁기 스팀 기능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밀레도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이의제기는 산업계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견해 차이"라며 "LG전자 측과 대면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밀레는 지난 1901년 첫 세탁기를 출시한 후 세탁기술을 선도해왔다"며 "스팀 기능이 적용된 WT1허니컴 드럼세탁기 역시 자사의 '스팀케어', '소프트 스팀 드럼' 특허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두 특허는 세탁과정 중 옷을 부드럽게 만들어 엉키지 않고 다림질하기 쉽도록 하는 기술이다. 밀레는 "밀레가 특허를 다수 보유한 만큼 제 3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도 존중한다"며 "향후 대면 대화 방식 등은 LG전자측에 전달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측은 "특허 침해 논란이 일때 기업이 일반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라며 "LG전자의 입장은 그전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LG전자는 밀레측에 특허 무단 사용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고 밀레측의 회신을 면밀히 살펴본후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레는 최근 WT1 허니컴드럼세탁기 등 스팀 기능이 적용된 세탁기를 출시하며 유럽 드럼세탁기 시장을 공략해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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