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朴대통령 수사 제외?…헌법학자 정종섭 의원도 동의 안 할 것'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헌법상 대통령이 기소는 됐을 수 없을지 몰라도 수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 대변인은 "헌법학자들에 의하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면제받을 뿐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압도적 다수의 견해"라며 김 장관의 견해를 반박했다. 앞서 김 장관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면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범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금 대변인은 특히 헌법학자인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의 저서 '헌법학원론'을 인용해 김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 의원은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소개했다. 즉, 기소나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할 수 없을 뿐 수사 자체는 할 수 있다는 것이다.금 대변인은 "수사의 방법이 문제될 뿐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특히 임의수사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아무 근거도 없이 검찰에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금 대변인은 "최순실 게이트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조력자’이거나 ‘아첨꾼’"이라며 "국민들은 최순실 게이트의 전말을 궁금해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의 역할을 잘 찾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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