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외교부는 27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모녀의 여권 무효화 조치와 관련, "사법 당국의 요청 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까지 사법당국으로부터 (최 씨 등에 대한) 여권 제재 관련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대변인은 "여권 무효화 문제는 사법당국 요청 등을 통해서 여권법상의 여권행정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외교부는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및 무효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조 대변인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특사단과 면담했을 당시 대응 요령이 적힌 문건을 최 씨가 보관하고 있었던 정황에 대해서는 "(해당문건은) 외교부가 작성한 문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조 대변인은 최 씨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특정국가 주재 대사직 인선과 관련, 모 인사를 추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