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청소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환경미화원으로 분류해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제주도 청소차량 운전원인 강모씨 등 84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수당 38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직제상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법 제35조가 규정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하고,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했다.제주도는 2009년 3월 직제개편을 하면서 청소차량 운전원을 공영버스 운전사들과 묶어 ‘운전’ 항목으로 분류했다. 이전까지 청소차량 운전원은 환경미화원 등과 함께 분류돼 미화원노조가 제주도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과 수당을 지급받아왔다.하지만 직제개편 이후 제주도는 단체협약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침'에 따라 임금과 수당을 지급했고, 그로 인해 청소차량 운전원의 임금이 1인당 700만~1000만원 가량 감소했다.2012년 청소차량 운전원들은 2009~2011년 감소한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청소차량 운전원들은 별도로 노조를 설립해 2012년부터는 제주도와 임금·단체협약을 맺었다. 1, 2심은 “직제개편으로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분류된 원고들은 환경미화원과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며 “제주도가 마련한 보수지침 중 임금·협약보다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규정됐던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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