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수원시 등 6개 도시가 개최하는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 홍보 팜플릿
수원시 관계자는 "공동 주최하는 국회의원과 공동 주관하는 6개 도시 기초자치단체장도 참석해 지방자치법에 100만 대도시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당위성을 피력하고, 그에 걸맞은 사무ㆍ조직ㆍ재정 특례 확보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0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관련 개정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한편 특례시는 일반시와 달리 조직ㆍ재정ㆍ인사ㆍ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말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