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노점상 실태 조사
이들에 대한 재산 조회결과 3억원이상 보유가구는 3가구였고 2억이상 3억미만 가구는 15가구, 1억이상 2억미만 가구는 29명, 1억원이하 가구는 84가구였다. 노점상 가구 당 평균재산은 약 6200만원이었다. 단, 32명은 결과없음으로 나왔다. 구는 3억 초과자에 대해 심의 결과 채무공적증서와 가족 수 등을 고려할 때 노원구 생계형 재산소득액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했다. 구는 앞으로 2년마다 단체노점에 대한 재산조사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구는 이달말까지 일반 노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구는 4개조 8명으로 실태조사반을 편성, 270여개 노점에 대해 31일까지 현장조사를 한다. 실태조사 내용은 노점 인적사항, 영업실태, 단체가입 여부, 취급품목, 설치시점 등이다. 노점상에게 실태조사 목적 등에 대해 안내, 실태조사서와 재산조회 동의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서 등을 받는다. 11월에는 이들 노점상을 대상으로 200만원이상 금융재산과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한다. 노원구의 생계형 재산소득액 기준은 2인가구이하 3억원, 3인가구 3억3000만원, 4인가구 3억6000만원, 5인이상 3억9000만원이하다. 구는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재산총액에서 금융기관의 융자금과 사채 금액을 제외한 재산액이 생계형 재산소득액 기준 이하인 노점은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형 노점으로 허용·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형’ 노점은 전업을 유도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노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업형 노점은 물론 노점의 임대나 매매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해 노점 실명제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