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앞으로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접속을 요청할 경우 한국전력 부담으로 변전소의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을 보강해 망접속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한전 규정)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2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완료,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 7일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의 일환이다.전력망 보강비용 부담주체와 기술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전력망 보강공사 제한이 필요한 경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1MW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에 대해서는 전력망 접속보장이 가능하도록 공용전력망 보강 비용의 한전이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변전소의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 보강비용은 한전이 부담하고, 개별접속설비의 공사비는 현행과 같이 발전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또 전력망 보강 공사가 제한되는 기술적 조건 등을 명문화하여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도 확보했다. 신재생 발전소 건설취소로 인한 전력망 보강설비 투자비 매몰 방지를 위해 이용계약 체결전까지 개발행위허가서 제출도 의무화한다.그간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이번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조치로 특히 발전수요가 많은 영호남 지역의 신재생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에 대한 망접속 보장 조치로 신재생발전 투자가 더욱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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