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전입자 타지역 쓰레기봉투 사용 가능해진다

구리시의 전입자 종량제 봉투 인증스티커

[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전입자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종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다 남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ㆍ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구리 이주자들은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쓸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전입 전 주소지에서 남은 봉투를 환불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조례 규칙 개정으로 오는 25일부터 전입자들은 종량제 확인 인증 스티커를 받아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에 부착한 뒤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입자 확인 인증스티커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지급한다. 1가구당 10매까지 가능하다. 사용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받은 전입자 확인 인증스티커를 종량제 봉투 중앙에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전에 살던 타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재사용 할 수 있게 돼 전입가구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며"앞으로도 전입가구들을 위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등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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