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민의당은 19일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에도 불구하고 박순자 새누리당 의원을 불기소한 것에 대해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박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후보자예비홍보물, 선거공보물 등에 자신이 재임한 8년의 기간 동안 지역구 안산을 위해 7조5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면서 "일개 국회의원이 한해 평균 1조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지만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일부 과장된 표현이지 허위사실은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장 대변인은 "검찰이 박순자후보의 진술 등에만 주로 의존하여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은 아예 눈을 감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며 "고위직 검찰의 비리에 이어 친박무죄, 비박유죄, 여당은 봐주기, 야당은 면도날수사를 한 검찰의 행태는 검찰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규탄했다.장 대변인은 부좌현 국민의당 전 의원이 재정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부당한 기소권행사는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통해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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