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체납 차량 영치
영치된 번호판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납 자동차세와 자동차과태료를 모두 납부하고 구청 세무관리과(번호판영치팀)를 방문해 납부 사실을 확인 받은 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차량과 대포차량은 체납금도 문제이지만 이런차량들이 도로를 운행하면 시민 안전면에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체납액을 납부하더라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해야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차량의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이 적발될 시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구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 불법 차량에 대해 사무실에서 서류상 압류 뿐 아니라 현장에서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로 차량운행을 못하게 하고, 영치 후에도 계속 납부치 않으면 차량 견인 · 강제공매를 실시해 조세 정의실현 및 법질서 확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더욱 강화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 조세 형평을 유지하고 무보험?검사미필 차량의 도로운행을 방지해 구민의 교통안전에 앞장설 것”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