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상조회사 가입자 돈 떼일 위기…부은 돈 12.5%만 남아 있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상조업체 가입자들이 상조에 부었던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조회사에 고객들이 부은 돈의 10%가량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 '상조공제조합 현황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6월말 총 선수금과 담보금(출자금+상조회비)을 분석한 결과 담보율(담보금/선수금)이 1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상조회사들은 상조회비(선수금) 등으로 2조4000억원을 납부받았는데 3000억원 정도만 예치했다는 것이다.공제조합별로 살펴보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41개는 선수금 1조6632억원 가운데 담보금은 1818억원에 불과해 담보율이 10.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의 경우에도 가입한 22개사의 선수금은 7350억원인데 담보금은 1213억원으로 담보율이 16.5%였다.상조업체들이 잇따라 폐업함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하지만 상조회사들은 재무상 어려움을 들어 상조공제조합을 통한 예치를 하고 있다.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상조회사의 대형업체 집중 현상 등으로 인해 각 상조의 상위 7개 업체가 전체 상조조합의 누적 선수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위업체 폐업 시 공제조합 자체의 파산 위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제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12.5%의 담보율 역시 의문을 제기했다. 제 의원은 "전체 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선수금의 규모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상조공제조합 감독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제 의원은 "상조회사의 재정 감독 기관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공제조합의 재정 감독 기관도 역시 없다"면서 "상조가입자들은 상조회사의 선수금 유용과 공제조합의 담보금 유용으로 인한 ‘2중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