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발화 논란으로 단종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7'의 기내반입을 미주노선에 한해 금지했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한국시간 지난 16일 오전 1시부터 미국 출도착 모든 항공기에 대해 갤럭시 노트7의 기내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갤럭시 노트7을 발화성 물질로 규정하고 기내반입을 전면 금지한 미국 연방교통부(FAA)의 긴급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발착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탑승객은 소지는 물론 위탁 수하물 등 다른 수단으로도 갤럭시 노트7을 항공기에 실을 수 없다.FAA에 따르면 갤럭시 노트7을 소지하고 미국 발착 항공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될 경우 스마트폰을 압수당하고 최대 17만9933달러(약 2억521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반입 금지 명령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스마트폰을 항공화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 14일 미국 교통부로부터 미주 노선을 운항하는 전 항공기에서 갤럭시 노트7의 반입을 금지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면서 "현재 미주 노선에 한해서만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갤럭시 노트7의 항공기 내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정도의 권고 조치만 내린 상태다. 따라서 미주를 제외한 다른 노선에서는 운항 중에 갤럭시 노트7의 전원을 끄고 충전하지 않도록 탑승객에게 안내하고 반입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발화로 인해 단종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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