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1만6978명

1만6978명의 이름, 상호, 체납액 등의 신상을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

(제공=서울시)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6978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체납액 등의 신상을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시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 따라 10월 셋째 주 월요일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이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만56명이다. 이 중 개인은 8689명(체납액 총 2,517억원), 법인은 1367명(체납액 총 64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9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2673명(체납액 991억 원)의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개인 1878명(578억 원), 법인 795명(413억 원)이다.특히 올해는 시 건의로 당초 3000만원이었던 체납기준액이 1000만원으로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로 지난해(890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다.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을 체납한 개인은 84억 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다. 이어 이남종 전 룩엣유스 대표(62억원), 이상합 전 동신전선 대표(59억원), 이동경 전 LFT코리아 대표(5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법인은 113억 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2억 원을 체납한 서용성 씨, 법인은 23억 원을 체납한 킴스아이앤디이다. 신규 체납자 중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5억)도 포함됐다.신규 공개자 중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000만원~3000만원이 6561명으로 전체의 65.2%(1383억 원)를 차지했으며, 5억 초과 체납한 자도 18명(162억 원)이나 됐다.신규 개인 체납자 8689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5.5%(3089명)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902억 원(3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공개 대상자 중에는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시는 이들을 사회저명인사로 분류해 지속 특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시는 지난 4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등 명단공개 진행과정 중에 체납자 1811명을 대상으로 총 77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욱형 재무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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