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문자 위법 발송, 與예비후보 보좌관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4·13 총선을 앞둔 올해 2월 새누리당 이동관 예비후보(서울 서초을)의 보좌관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 업무를 담당하며 8만9878건을 수신거부 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은 선거운동 목적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수신거부 비용 등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최씨는 경쟁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발신자가 드러내지 않게 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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