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매출 부풀린 코스닥 상장사 '디지털대성'에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가 12일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디지털대성에 과징금 4620만원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대성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온라인 동영상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렸다. 증선위는 "회사는 온라인 동영상 매출의 경우 강의결제시부터 일정기간 동안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제공해 기간경과에 따라 매출을 인식해야 함에도 강의 결제시에 매출을 전액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고 설명했다.증선위는 디지털대성에 과징금과 함께 2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계·감리용역과정에서 발생원가를 임의로 대체하거나 증액하는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에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을 조치했다. 회사와 전 재무담당임원은 검찰에 통보했다.전기설비 공사업체 세종기업은 2011년도에 변경된 도급금액과 발생한 원가를 2011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2012년 재무제표에 잘못 반영해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부풀려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처분을 받았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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