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미애 더민주 대표 선거법 위반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서울 광진을)가 20대 총선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추 대표는 4·13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발언 및 4월 2·3일 발간한 선고공보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트린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추 대표는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선거구 내 수사·재판기관의 존치 약속을 받아냈지만 17대 낙선으로 이를 고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존치를 약속받은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추 대표는 20대 총선에서 4만3980표(48.5%)를 얻어 새누리당 정준길 후보(3만3701표, 37.1%)를 누르고 당선됐고, 정 후보 측은 낙선 이후 6건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나머지 5건의 경우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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