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원본증명서비스'로 핵심기술 보호받는다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기업의 핵심기술과 전자파일 형태의 제안서, 개인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원본증명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발표했다.원본증명서비스는 특허청이 운영 중인 제도다.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한 영업비밀(전자문서)의 전자지문만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와 소유자,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비스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지난 7월 특허청으로부터 원본증명서비스기관으로 지정 받으면서 중소기업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본 서비스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비해 비교적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건당 1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 및 학생의 경우는 특허청으로부터 등록비용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술자료 원본을 금고에 보관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와는 달리 기술자료의 원본은 제공하지 않고, 기술자료의 전자지문과 공인인증서 서명값을 추출하여 보관하기 때문에 기술유출의 우려는 없으나, 원본파일이 분실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본 서비스는 원본증명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기업범용공인인증서 또는 개인용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포인트를 구매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11월 11일까지 1개월 간 무료 이용기회를 제공한다.주영섭 중기청장은 “그동안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계약 전 단계에서 제안서 형태의 기술자료, 아이디어 등도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많은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임온유 기자 io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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