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청렴문화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사무실 문이 투명하니까 공무원들이 안에서 뭘 하는지 훤하게 잘 보이네요. 아주 좋습니다” 주택과를 방문한 민원인 한모씨(65)의 말이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구 청사 사무실 출입문을 투명 유리문으로 교체하며 청렴 강서 구현에 전력하는 모습이다. 구는 이달 초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36개 사무실 출입문을 모두 투명 유리문으로 교체했다.강서구 청사는 지은 지 40년이 넘어 사무실 출입문이 모두 불투명한 나무문으로 돼 있어 폐쇄적이고 답답한 이미지가 강해 불통(不通)이 연상된다는 직원과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투명 유리문
또 지난 달 28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인허가 관계자나 각종 민원인의 부정청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더욱 투명한 행정환경이 요구된다는 판단에서다. 구청을 자주 방문하는 주민들은 달라진 사무실 출입구를 보고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기존 나무문에 비해 관청의 문턱이 많이 낮아지고, 거부감이 없어져 다가가기에 좋아졌다는 평이다. 구는 이번 투명 유리문 교체를 계기로 매달 각 부서에서 청렴결의대회를 열고, 민원인 등 내방객 앞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다짐할 예정이다. 또 부서장을 중심으로 부정청탁에 대한 개념과 공직자 청렴에 대한 교육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내부행정망인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해 청렴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어두운 밀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유리문 교체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환경을 만들어 청렴 강서 구현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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