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투명 유리문
또 지난 달 28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인허가 관계자나 각종 민원인의 부정청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더욱 투명한 행정환경이 요구된다는 판단에서다. 구청을 자주 방문하는 주민들은 달라진 사무실 출입구를 보고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기존 나무문에 비해 관청의 문턱이 많이 낮아지고, 거부감이 없어져 다가가기에 좋아졌다는 평이다. 구는 이번 투명 유리문 교체를 계기로 매달 각 부서에서 청렴결의대회를 열고, 민원인 등 내방객 앞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다짐할 예정이다. 또 부서장을 중심으로 부정청탁에 대한 개념과 공직자 청렴에 대한 교육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내부행정망인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해 청렴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어두운 밀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유리문 교체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환경을 만들어 청렴 강서 구현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