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운호 로비' 부장판사 레인지로버 차량 몰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수천 부장판사(57ㆍ구속기소)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ㆍ구속기소)에게서 받은 차량에 대해 법원이 몰수 결정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김 부장판사가 정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 상당의 스포츠유틸리티(SUV) 레인지로버 차량에 대한 검찰의 몰수ㆍ부대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김 부장판사는 범죄로 인한 수익으로 자동차를 취득했고, 이는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법원의 결정으로 김 부장판사는 해당 차량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차량은 현재 검찰이 보관 중이다.재판부는 앞서 김 부장판사의 부동산 등 재산 1억3100여만원에 대해서도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김 부장판사는 형사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2014~2015년 정씨한테서 레인지로버 차량 등 모두 1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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