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서 3억 뇌물수수 및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혐의… 인천지검 '시민위원회 의견 반영'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학교 이전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에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11일 이 교육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검찰의 추가수사 결과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인 2명으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 이 교육감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수차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교육감이 선거를 치르기 전 '펀드' 형태로 모금한 선거 자금 중 일부를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등 수천만원을 선관위에 보고하지 않고 빼돌려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 신분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의 뇌물 혐의와 관련한 공범으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3억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이후 이 교육감이 선거 당시 진 빚을 갚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 교육감이 뇌물로 제공된 3억원의 최종 수혜자이며, 이미 구속 기소된 공범 3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난 8월 소환 조사한 뒤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당시 법원은 "이 교육감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하지만 이번에 검찰이 이 교육감에 대해 추가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한 만큼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검찰은 부장검사로만 구성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일반인 등으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이 교육감의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검찰은 "인천지검 부장검사 전원과 시민위원 10명 모두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한편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후 2시30분에 서중석 영장전담 부상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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