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은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신고 대상자는 79만명으로 작년 2기 예정신고 73만명 보다 6만명이 증가했다.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6년 1월1일~6월30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 부진, 조기환급 세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전자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 중이며,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자진 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한편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울산 북구·울주군 소재 사업자와 지진·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납세유예를 실시하며, 조선·해운업 등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0일까지 홈택스를 이용,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팩스, 방문신청하면 된다.또 이번 신고 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31일까지 지급한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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