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동작을 선거구 국민의당 장진영 후보자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서모(56)씨, 또 다른 서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후보자 상견례 및 지지선언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대접한 1인당 만원 안팎 식사대금 총 36만1000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참석자가 결제한 뒤 영수증 처리된 식사대금을 정산한 선거사무장 류모(54)씨도 함께 기소됐다. 선거법상 후보자·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는 선거기간 전후 선거 관련 여부 및 신분에 따라 제한된다.한편 장 후보의 친척 장모(62)씨는 선거기간 전화홍보를 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 명목 318만5000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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