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늘기자
LG유플러스 약관 중 해당 부분(사진=녹색소비자연대 제공)<br />
실제로 SK텔레콤의 경우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 KT의 경우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LG유플러스의 경우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에 한해 위약금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반면 녹소연이 미국 3대 이통사(AT&T, 티모바일, 버라이즌)의 청약철회정책(return policy)을 살펴본 결과, 구매 후 14일 안에 소비자가 원하기만 하면 소정의 재포장비용(restocking fee)만을 받고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미국 AT&T의 환불정책 약관(사진=녹색소비자연대 제공)<br />
이 같은 정책 차이에 따라 최근 발생한 갤럭시노트7에 대한 국내 이통사와 해외 이통사 사이의 대처가 달랐다.미국의 경우 이통사들은 삼성전자의 공식 발표 전에 선제적으로 갤럭시노트7 고객에게 제약없이 다른 스마트폰으로 교환·환불해 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국내 이통사의 경우 법률상의 의무인 소비자 철회권이 약관 자체에 무시됨으로서 제조사의 결정만 기다렸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청약철회권에 대한 책임을 미루는 사이 많은 소비자와 영세 유통업자들만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녹소연이 이동전화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70%였다. 96.8%는 '손해를 직접 감수하고 이동전화를 교환해 준 적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또 '교환·환불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이통사와 제조사 둘다 책임이 있다'는 응답 또한 61.9%로 나타났다.이와 관련해 녹소연과 김해영 정무위원회 의원이 지난달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이동전화 청약철회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박스만 개봉했다고 소비자는 주장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또 개봉이 된 제품은 다른 소비자들이 구매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예시로 들면서 박스 개봉 제품은 가치가 떨어진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통된 단말기는 중고폰으로 이를 처리하려면 별도의 비용이 추가된다"며 "중고폰에 대해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도 문제"라고 말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청약철회권은 이통사나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베푸는 시혜적 성격의 것이 아니라 법률로써 규정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하지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바쁜 상황"이라고 말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