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신한카드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말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계약 등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신한카드가 지난 8월 서초구에서 서울전역으로 확대돼 시범 운영 중이다. 우선, 중개수수료를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매수인과 매도인, 임대인과 임차인 선착순 300명을 대상으로 5만원 캐시백을 지급한다.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자금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카드 결제 시 오는 12월말까지 2~5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도 제공한다.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기프트카드 지급 행사도 실시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최소 3건 이상 카드 결제를 독려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우수 실적별로 50만원권 5명, 20만원권 10명, 5만원권 20명에게 선착순 지급한다. 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한 고객 중 대출을 이용한 고객에게는 선착순 300명에게 3만원 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서울시 전역 확대에 맞춰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향후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내에 금융 통합서비스를 구축해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고객의 니즈에 따른 추가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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